입찰표 등 경매 입찰 서류 작성 방법(개인명의 입찰)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투자 초보 블링오리 군입니다
오늘은 법원 부동산 경매의 종지부!!입찰서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경매에 입찰을 하려면 입찰 당일 법원방법으로 일련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일입찰표 2. 매수신청 보증봉투 3. 입찰봉투 4. (대리인 입찰시) 위임장
저와 같은 초보자의 경우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어렵고 곤란할지도 모릅니다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서류는 모두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세상에... 공짜야!!
차근차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개인이 입찰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본인 입찰(또는 ) 대리인 입찰
우선, 본인이 직접 입찰시의 작성 방법입니다.
1. 기일입찰표
우선 가장 중요한 기일 입찰표입니다.사실 기일입찰표 작성이 절반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해주시면 큰 실수가 없습니다.
작성할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와 주세요.
(1) 입찰기일 : 입찰기일은 지금 날짜로 적어주세요.(2) 사건번호 : 경매물건을 구분하는 이름표 같은 겁니다.(3) 물건 번호: 하나의 채권에 여러 개의 물건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해 넘버링한 숫자입니다.물건 번호가 없는 경우는 미작성 또는 1을 써 주십시오.(4)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및 인감날인-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기준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 주십시오.- 낙찰 후 주민등록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우편을 받으려는 경우 별도의 송달주소를 별도로 기재하시면 법원이 친절하게 보내드립니다.(5) 입찰가, 보증금액 기재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입하시고 싶은 금액, 그리고 정해진 보증금액도 적어 주십시오. (6) 보증의 제공방법 : 보증금의 제공방법입니다. 보통 현금, 자기앞 수표지요?(7) 입찰자에게 본인의 성명 및 인감도장 날인※ 작성시 주의사항 - 법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인 위치, 입찰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반드시 법원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선, 화이트 사용 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잘못 작성할 때는, 다시 새 용지에 작성해 주세요.
2. 매수청약보증봉투
(1) 보증금액 수표(현금)를 봉투에 넣는다 - 잊어버리면 무효!!(2) 사건번호 작성 (3) 성명기재 및 인감날인 (4) 봉투 앞면과 뒷면에 도장 날인3) 입찰봉투
(1) 앞의 성명 및 인감 날인 (2) 뒷장 사건번호 작성 및 인감날인 대리인 입찰의 경우 추가 날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준비물 - 본인인감증명서, 본인신분증, 본인인감 - 대리인인인감(막인감 가능), 대리인신분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은 최종 인감이 아닌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또한 도장을 두 개(본인, 대리인)를 사용하기 위해 잘 구분하여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일입찰표 (낙찰시 오리군 명의, 부인의 거위양 대리 작성)
2. 매수신청 보증봉투3) 입찰봉투4. 위임장(반드시 본인(오리군) 인감증명서 첨부)오늘은 입찰서류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어렵고 복잡해 보여도 한두 번 작성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다만 절대 실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게다가 100만원짜리를 단위로 잘못 사용하면 1억원에 사야합니다.(안 사면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저는 입찰 전날 샘플을 꼼꼼히 작성해서 법원에서 보고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모두가 부자가 되려면 그 날까지 힘내자!!
이상 오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초보 블링오리 군입니다이 글은 결코 사업이나 투자금 확보를 위한 글이 아니다..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초보 오리군입니다.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제야.blog.naver.com






